일년마다 5주씩 ! 프랑스의 유급 휴가

비아리츠 항구 (port de Biarritz)

프랑스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일년에 25일, 즉 5주간의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. 회사의 섹터에 따라 유급휴가를 더 주는 곳도 있는데, 은행쪽은 최장 9주까지 유급휴가를 직원들에게 보장해준다.

5주의 법정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, 시급을 받지않고 연봉을 받는 관리직들은 10일정도의 유급 휴가를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회사들이 보편적이므로, 일년에 총 7주 정도의 유급휴가를 떠날 수 있다.

프랑스의 유급휴가 역사는 100년이 넘는데, 모든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1936년 매년 15일 유급휴가로 시작되었다.

모든 근로자들이 일년에 7주씩 월급 받으면서 쉬면,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것 같지만…..휴가 마치고 돌아오면 회사랑 나라는 여전히 굴러가고 미뤄뒀던 업무들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….

어쨋든 이 유급휴가 제도 덕분에 프랑스 사람들 일상에 휴가(vacances)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(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음 휴가 계획을 짤 정할 정도이니…)

또, 나랏님 시선에서 보면 유급휴가 제도는 프랑스 관광/레져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.

열심히 일해서 번 돈, 즐겁게 쓸 시간을 줘야 다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거 아닌가 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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